노무출자사원은 임원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2. 26.

    노무출자사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관리자를 의미하며,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즉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출자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질이 고용관계에 따른 보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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