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일하고 10월 4일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일자는 10월 1일로 하고 10월 4일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월 1일에 바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6.
일용직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4일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9월 30일부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10월 4일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바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거:
- 자격 상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자격 상실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 자격 취득: 새로운 근로 계약을 통해 다시 일을 시작하는 날짜에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4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므로 10월 4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신고 기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이 상실일이므로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격 취득 신고 역시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0월 4일이 취득일이라면 10월 18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정리:
- 건강보험 상실일: 10월 1일
- 건강보험 취득일: 10월 4일
- 상실 신고 기한: 10월 15일까지
- 취득 신고 기한: 10월 18일까지
따라서 10월 1일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4일에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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