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통상 60일 이내에 내려지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