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난 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해 신청은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 발생 및 치료: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산재 신청: 치료를 받으면서 또는 치료 시작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병원비 청구 (요양급여): 산재 승인이 나면,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비급여 제외)는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치료 종결 및 장해 신청: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후 병원비 청구(이미 납부한 경우)와 장해 신청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중에도 휴업급여 등 다른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