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드 적용이 불가능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6.

    택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에 대해 택스리펀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1. 법으로 금지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문화재, 마약 등 법적으로 반출이 금지된 물품은 택스리펀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관 육안 확인이 어려운 서비스: 조리된 음식, 마사지 서비스 등과 같이 실제 물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택스리펀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개봉 또는 소비된 물품: 해외 반출 이전에 이미 개봉했거나 사용한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미 면세 처리된 품목: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나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품목은 중복으로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매 물품 가격이 1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 기간 6개월 미만의 외국인 또는 국내 체류 기간 3개월 이내이며 해외 거주 2년 이상인 해외 교포 등에게 적용됩니다.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국내 취업자, 법인 명의 구매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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