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각각 1년 6개월 육아휴직 시 둘 다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2025년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80~100%)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1~3개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7개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회에 걸쳐 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모 각각 1년, 2회 분할(총 3번 사용)에서 확대된 내용입니다.
특례 급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6개월 급여 인상), 한부모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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