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7.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이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자금 대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대여: 자금 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 법인이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 이를 낮은 이율의 예금에 예치하고 그 예금을 특수관계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직원 복지 등 예외 항목 외의 가지급금: 월정 급여 범위 내의 가불금,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 등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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