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호수가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장 공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요?
2026. 2. 26.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 공간을 특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활용: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의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없더라도 계약서 상의 상세 주소나 도면 등을 통해 해당 공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확인 및 소명: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업장 등록 시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공간이 본인의 사업장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건축물 현황도 또는 도면: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없더라도, 건물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도나 도면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실제 사업장 공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없더라도 실제 사업장 공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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