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첫째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인이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남편이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부인이 둘째 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육아휴직은 해당 휴가 개시일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나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이 첫째 육아휴직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남아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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