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유흥주점과 2종 노래방은 영업 범위, 허용되는 행위, 그리고 세금 부과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유흥주점은 접객원(도우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류 판매와 함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 지정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가 부과 대상입니다.
반면, 2종 노래방(단란주점)은 접객원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 판매는 가능하지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됩니다. 춤이나 유흥종사자와의 접촉은 불가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1종 유흥주점은 더 넓은 범위의 유흥 행위가 허용되고 관련 세금도 부과되는 반면, 2종 노래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업 범위와 세금 혜택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