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사업자 운영을 같이 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소득 합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액 계산: 합산된 총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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