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재료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타오바오에서 재료를 구매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해당 재료 구매 비용을 사업 관련 매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의 대금, 해운비, 통관비 등이 매입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품 구매 관련 자료: 타오바오에서의 주문 내역서, 결제 내역 (사업용 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 물류비 관련 자료: 배송대행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물류비 정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 통관 관련 자료: 수입신고필증,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
만약 사업자 통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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