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가족회사에서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의 일정성 자체보다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법원은 형식적인 급여 지급 여부나 일정성보다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의 계속성,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2. 입증 자료:
      • 근로 계약서: 급여 지급 방식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업무 수행 증빙: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업무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급여의 일정성과 무관하게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급여 지급 내역: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이라 할지라도 수령 확인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 인사 관련 서류 등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라는 특성상 근로자성 입증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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