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결산조정 완료 시 조정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대손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 사항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회계장부에 직접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이를 결산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여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조정명세서를 통해 회사가 계상한 대손상각비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만약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내에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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