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로서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웹소설 작가로서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활동이 '인적 용역'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 인적 용역: 작가가 개인적으로 글을 창작하여 플랫폼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출판업: 만약 작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판업'으로 등록한 후, 해당 출판사를 통해 플랫폼과 계약하거나 전자책을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플랫폼에 연재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전자책' 출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자책은 별도의 ISBN을 부여받거나 특정 포맷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면세 대상 여부는 작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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