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신축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2. 27.

    다가구주택 신축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주택 부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주택 부분 (면세):

      •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가 부분 (과세):

      • 다가구주택 내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상가 부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 면세되는 주택 부분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되는 상가 부분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와 주택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