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100으로 사무실 없이 혼자 일하는 웹툰작가는 면세사업자인가요?

    2026. 2. 27.

    네, 업종코드 940100(인적용역-작가)으로 등록하고 사무실 없이 혼자 일하는 웹툰 작가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웹툰 작가의 경우, 창작 및 예술 활동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없이 자택 등에서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세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성: 단순경비율 적용 시 매입 비용 인정은 어렵지만, 프리랜서(업종코드 940100) 대비 높은 경비율 적용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없이 대가 전액 수령: 계약 시 원천징수 없이 수입 대가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용이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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