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나 상여금으로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매월 급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당이나 상여금으로 인해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해당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변동 시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1. 보수월액 변경 신고: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되거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가 변동될 경우, 변경된 보수월액을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변동 시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퇴직정산이나 연말정산 시 정산이 가능하지만, 고지서에 따라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리 신고하는 것이 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므로, 월별 급여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는 제한적입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야간수당 포함 여부:
      •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연장·야간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특정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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