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인출주식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27.

    과세인출주식이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주식을 말합니다:

    1.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법인이 출연하거나 출연금으로 취득한 한도 초과분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이러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인출금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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