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란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7.
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음수로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다음 정기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해당 환급세액을 음수로 기재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소득세 항목의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다른 소득 항목(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세액과 합산하여 총합계만 맞추어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당월조정 환급세액'과 '차월이월 환급세액'의 기재 방법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조정환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