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인출금 50% 비과세 신고 시 비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27.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인출금의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무 예탁기간 이후 보유 기간에 따른 비과세: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75% 비과세
-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100% 비과세
따라서 질문하신 '우리사주인출금 50% 비과세'는 우리사주를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금액 중 50%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50%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비과세되는 부분은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하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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