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일본 기업으로부터 팝업스토어 업무 대행을 위탁받는 경우, 해당 업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일본이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해당 세제가 없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근거:

    1. 상호주의 원칙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호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팝업스토어 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일본의 세제: 일본이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일본에 해당 세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과세: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