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27.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변동되는 보수(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경정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보수(소득) 변경 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신고를 통해 반영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고지서를 재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되어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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