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7.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용역의 공급 장소: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여야 합니다. 이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외화 획득: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외화로 대금을 결제받는다고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중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 개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되었더라도 그 결과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등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 제공 시).
정확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방식, 실제 수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국외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해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외에 다른 용역의 국외 공급 시에도 동일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