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발급일이 2025년 7월 31일이고 작성일자가 2026년 2월 27일인 경우,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환입을 사유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환입이 발생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당초 발급일은 2025년 7월 31일이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26년 2월 27일입니다.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27일에 환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2026년 2월 27일에 환입이 발생했다면 2026년 3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환입 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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