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 시 받게 될 급여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1. 급여 확정 방식: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되며, 회사가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납입해야 할 부담금(기여금)은 정해져 있지만, 퇴직 시 받게 될 최종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됩니다.
2. 운용 주체 및 책임:
- DB형: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 DC형: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운용합니다. 따라서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선호 대상:
- DB형: 안정성을 중시하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적은 근로자, 또는 대기업 및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DC형: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및 단기근속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제도 변경: DB형에서 DC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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