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7년치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6. 2. 27.

    세무조사 시 7년치 자료를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과거 7년 동안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7년치에 해당하는 모든 회계장부(매입, 매출, 경비 등)와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를 연도별, 월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서: 해당 기간 동안 제출했던 모든 세금 신고서(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금융거래 내역: 법인 또는 개인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계약서 및 약정서: 주요 거래, 자산 취득 및 처분, 대출 등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약정서를 준비합니다.

    5. 인사 및 급여 관련 서류: 직원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 내역 등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자산 관련 서류: 고정자산대장, 재고자산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산 보유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7. 소명자료: 조사 과정에서 세무 조사관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미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출처, 거래의 실질 등에 대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사 범위와 요구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상 오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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