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동의 없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본인의 납입액에 대한 공제는 직접 증빙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납입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 납입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본인이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번거로울 수 있으나,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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