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5년 동안 최소 금액으로 60세까지 납부했을 경우,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7.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최소 금액인 월 90,000원(연 1,080,000원)을 60세까지 35년간 납부했을 경우, 65세부터 받게 될 노령연금 예상액은 약 월 40만 원대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최소 보험료인 월 90,000원을 35년간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예상되는 월 수령액은 약 40만 원대입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최소 납부 금액 및 기간: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90,000원(연 1,08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35년간 납부 시, 60세까지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총 420개월 납부하게 됩니다.
    2.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62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 기간 및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납부 후 65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합니다.
    3. 예상 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35년(420개월) 동안 월 90,000원씩 납부할 경우, 연금 개시 후 월 약 401,9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 연금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입 기간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예상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법령, 물가 변동률, 개인의 소득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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