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