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초과 금액을 미리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 사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신청을 받아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급여: 해당 요양기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사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분위별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