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로와 일반 고정 근로가 함께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6. 2. 27.
대타 근로와 일반 고정 근로를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만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타 근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대타 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타 근로를 포함하여 실제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타 근무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대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월급제와 주휴수당: 월급제 임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월급 산정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타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휴수당 계산 시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중 무엇이 우선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대타 근무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