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7.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개정 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 기부금 영수증 수령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3. 세무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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