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6. 2. 27.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공제 항목(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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