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7년치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026. 2. 27.

    세무조사 시 7년치 자료를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과거 7년 동안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통지: 조사 개시 20일 전(재조사의 경우 7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7년치 자료 요구는 이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작: 조사 첫날, 조사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읽어주며,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요구되는 7년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제출 및 조사 진행: 납세자는 요구받은 7년치 자료(회계장부, 증빙서류, 세금 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공무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조사 기간은 납세자의 조사 기피, 금융거래 현장 확인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지: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납부할 세금 규모와 관련 절차 등을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7년치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 세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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