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은 개업일부터 14일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7.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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