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2026. 2. 27.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로서 개인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개인사업자 등록: 학원 강사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별도의 강의를 진행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학원에 소속되어 급여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외에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학원과의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등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학원 운영 방식: 부원장이라는 직책은 학원 운영에 참여하는 관리직일 수도 있고, 강의를 겸하는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그에 대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에 대한 급여만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 본인의 소득이 급여 형태인지, 아니면 강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과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만약 개인적인 강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연간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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