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기존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토지를 추가로 구매했을 때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에 매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기존 창고업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토지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새로운 토지 소재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된 토지가 사업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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