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매출 인식 시점의 환율은 언제 적용하나요?
2026. 2. 27.
외화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공급 시점)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만약 외화를 실제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이 공급 시점과 다르다면, 환전 시점에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해당 환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별도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 시에도 공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이후 환전으로 인한 차손익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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