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비동거 친족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일용직 근로자 신고: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동생의 근로일수, 임금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월 15일까지입니다.
- 근로자성 입증: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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