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7.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해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정당한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예: 무단결근, 직무 태만, 회사 기밀 누설, 직장 내 괴롭힘 등)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2. 정당한 해고 절차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면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등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해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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