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치 세무조사에 대해 알려줘.
2026. 2. 27.
7년치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년: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 7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따라서 7년치 세무조사라는 것은, 과거 7년 동안의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더 긴 기간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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