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이 요건 불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출산·입양 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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