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7.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 이를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면세사업자 거래 시: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전자세원-3739)

    주의사항: 만약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기재하여 중복 발행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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