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역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7.

    종이 지역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맹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하신 경우, 가맹점에서 사용하신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 전 소비하신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메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사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가 필요하며, Chak 앱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상품권 사용 시에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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