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기후동행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 기후동행카드는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금처럼 사용되는 충전금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홈택스 등록 필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또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기후동행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 등에서 카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불금액 제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 환불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5. 등록 시점: 기후동행카드 구매 시점에 '당일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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