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서 총신고가격과 결제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수출신고필증 상의 총신고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FOB(본선인도가격)입니다.

    FOB 가격은 물품이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을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이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나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 등과 같이 운임, 보험료, 도착지 비용 등이 포함된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FOB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FOB)과 실제 결제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 인정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총신고가격(FOB)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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