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수도료를 포함하여 청구할 때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부동산 임대업에서 수도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도료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료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 매출 항목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과 같이 면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과세 대상인 관리비, 전력비, 임대료 등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 만약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징수되고, 이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은 반드시 과세 대상인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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