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제도에 대해 알려줘.
2026. 2. 27.
간이과세 포기 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사유:
- 해외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신고 시기 및 방법: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기간과 일반과세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포기 후 유의사항:
- 간이과세 포기 시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므로, 변경 시점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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