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제도에 대해 알려줘.

    2026. 2. 27.

    간이과세 포기 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사유:

    1. 해외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2.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3.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신고 시기 및 방법: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기간과 일반과세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포기 후 유의사항:

    • 간이과세 포기 시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므로, 변경 시점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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