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임대 포함) 시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 처분 시: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건물·구축물은 5년 경과 후) 처분 시: 별도의 추징 없이 자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임대하실 경우, 공제 요건 및 추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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