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취득 신고했던 근로자를 계약 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정규직으로 취득 신고했던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 처리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새롭게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정규직 고용보험 상실 신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2.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무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3. 촉탁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새롭게 진행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신고는 불가능하며, 나머지는 다시 가입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와 상실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맞춰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취득 신고를 할 때 계약직임을 명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기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할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촉탁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